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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반기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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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17 16:20:47

    ▲ 정읍시청 @ 정읍시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를 집중 정리한다.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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