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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 은행법 '위반'...홍콩H지수 ELS 손실 전액배상해야"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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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21 18:23:45

    ▲ 홍콩H지수 피해자단체 등이 21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공익감시 민권회의

    홍콩H지수 ELS 손실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가 금융당국에 손실금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은행법을 위반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뿐 아니라 원금손실을 초래하는 상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한 은행 관계자 등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홍콩 ELS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비롯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부분·차등배상을 금지하고 전액배상을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금감원은 5개 은행을 대상으로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전액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로 이들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은행법 위반을 들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019년 11월 은행의 ELS 신탁까지 판매를 금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금지 한달 만인 같은 해 12월 다시 ELS 판매를 허용했다.

    이들 단체들은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등이 공모해 ELS 판매를 금지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판매를 허용한 것이 지금의 홍콩 ELS 피해 사태를 야기한 핵심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게다가 금융업계는 ELS 수익률 모의실험을 토대로 해당 상품의 수익 가치를 산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은행들은 2021년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하고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원금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수익률 모의실험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어떤 조건에서 이익이 나고 또 손실이 나는지 분석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상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익률 모의실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판매한 것 그 자체가 ELS ‘금융사기’의 본질”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연합회·은행 관계자 등 74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금감원장은 은행별 불법 행위 지적사항과 통계를 은행실명으로 자세히 공개하고 고발된 이들을 즉각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라”며 “이러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직무유기 등 범죄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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