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2 15:45:42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6월 14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상시 영치 및 야간 영치를 운영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