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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못 규제' 또 풀었다...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새벽배송 가능해져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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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27 09:19:29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는 모습 ©베타뉴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규제개선을 또 한 번 시행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새벽배송이 가능해져,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서초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으며, 그간 대형마트를 포함해 인근 소상공인 점포들도 매출액·방문객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에게 ‘윈윈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서초구의 첫 번째 대형마트 규제 해제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지난 1월 시작되며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도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서초구, 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이용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전국 평균이 81%로 나타났으며, 서초구가 87.2%로 특히 높았다. 
     
    서초구가 지자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1시간(2~3시)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역할은 소비자와 지역경제, 또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규제 해제에 이르기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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