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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지원 및 대출 이자 혜택 대폭 확대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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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28 15:44:04

    ▲ 청년 정착 위해 주거비 지원 · 대출 이자 혜택 대폭 확대 포스터 © 정읍시

    정읍시는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 내에 거주 중인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며 주거친화 사회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부서별 인구정책 관련 정보를 하나로 묶어‘2024년 정읍시 인구정책 통합안내서’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는 ▲출산·양육 ▲교육 ▲귀농·귀촌 ▲청년·일자리 ▲기타 편의 정보 등 총 5개 분야 77개의 사업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인구정책 안내서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시청 민원실 등에 비치했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청년 대상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은 더욱 강화됐다. 우선, 청년세대의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로, 지원내용을 주택 전세자금에서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으로 확대했다.

    지원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지역내 대 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주거비용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각 사업별 신청접수는 연 2회(주택자금: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대학생 주거비용: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시행 중이며,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 구비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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