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식

권두성 용산구의원, 혐오 비방 현수막 철거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발의


  • 이 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06-04 17:43:12

    서울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은 용산구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 © 권두성 의원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혐오, 비방, 모욕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용산구 구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수막 내용의 정화작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탁 조항을 신설해 활용도를 높였으며, 현행 옥외광고 게시시설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권 위원장은 “구민의 정치혐오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당현수막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혐오와 비방 대신 소통과 상생의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용산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