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05 14:18:57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모 의원실에 5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인프라 확충 , 인력충원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기존의 교부세 산정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번에 모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 건은 신설 ·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 보통교부세는 검단구 출범 후 2 년간 , 특별교부세는 출범 후 3 년간 교부 기준이 확대된다 .
모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내정된 만큼 통과까지 잘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검단과 관련된 법안을 1 호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검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모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비서관 , 이재명 의원실 비서관 , 당대표 비서실 차장을 역임했으며 , 22 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 병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