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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법위반 단속건수 급증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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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6-10 11:11:49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경북 경주시 관내에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급증함에 따라 단속 건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10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운행되는 PM이 급증함에 따라 2022년 48건에 불과하던 단속 건수가 2023년 376건으로 7.8배나 증가했다.

    경찰이 3년간 단속한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168건(70.8%), 무면허 운전이 38건(22.6%)을 차지했다.

    경주지역의 PM은 2021년 300여대에서 2023년 5월 680여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의 PM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에 불과했다가 2023년에 2389건으로 2.6배 증가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PM 단속 건수와 관련 “교통사고 부분이 우려되고 법적제도가 미비한데 아이들 타고 전반적으로 문제 생기니까.. 계도, 홍보하다가 단속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해당된다. 해당 법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시 4만원, 면허 미소지-음주운전시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경주시는 관내 운행 중인 PM 개수를 파악하고 있지도 못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물어 보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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