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1 08:50:19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국가 책무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1일 모 의원은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오물풍선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모 의원이 북한과 인접한 4개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9 곳 ▲ 경기도는 31개 시 · 군 중 13곳에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원도 17개 시 · 군은 전단뭉치로 인해 3 명 이상 상해 및 사망 시 보상이 가능하고, 인천시의 경우는 10개 시 · 군 중 단 한 곳 보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보상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의 책무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 오물풍선 피해 보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하루빨리 원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 4 일 ,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막지 않는 데 대한 질문에서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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