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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형완 운영위원장 조례 제·개정


  •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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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6-17 15:47:48

    ▲목포시의회 이형완의원 ©이형완시의원실

    [베타뉴=정승임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 이형완 운영위원장이 발의한「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 도지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의용소방대는 화재 경계·진압 및 재난 발생 시 대피와 구호 등을 보조하고 화재예방과 홍보를 지원하는 지역 사회 곳곳의 주민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에 의용소방대 지원목적과 적용범위·지원범위·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자치사무로 분류되어 있던 의용소방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를 쳬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책을 만들었다.

    또한,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구)광장오피스텔을 매입 리모델링한 후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과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각호실 전용면적 32㎡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10만원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본조례는 목포시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재정비하고 긴급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실에 대한 구체적 관리비 등의 부과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이에 이형완운영위원장은“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철거민과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청년이 다시 찾는 보금자리로 인구소멸을 막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목포의용소방대 지원의 근거를 두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지키는데 크게 활약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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