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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재판부의 주가 계산오류,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계산 잘못됐다”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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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6-18 08:41:49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 SK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달 법원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를 따졌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하도록 1994년에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고 최 회장은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20), 2009년 4월(1: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전제하고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천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 분할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근거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SK C&C는) 최 선대회장 생존 시기에 다른 IT 기업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한 반면, 선대회장 사망 이후에는 다른 IT 기업들의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재판부에 이 오류에 기반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를 반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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