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 AI·핀테크 등 新금융환경 대응 콘트롤타워 만든다...'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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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6-18 16:20:27

    ▲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정규 조직화하고 AI·빅데이터·핀테크 등의 콘트롤타워를 세워 금융환경 변화 대응에 나선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 ▲ FIU 제도운영기획관ㆍ가상자산검사과 존속기한 연장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보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로이 증원된다.
     
    이는 최근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新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25년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나갈 것이다.
     
    둘째로 ’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각각 ’25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현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우선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FIU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규신고·갱신신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올해는 ’21년 9월 이후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주기(3년)가 도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IU 제도운영기획관ㆍ가상자산검사과 존속기한 연장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감안하여, FIU는 관련 국제기준인 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지속 병행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이는 ’23년 한 해에만 3차례나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이 발생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최근 몇 년 사이 자본시장 투자자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24.1.19. 시행)해짐에 따라, 이번 증원된 조사전담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정규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국정과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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