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가계부채 급증속…대출 한도 조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돌연 9월로 연기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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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6-25 10:42:00

    금융당국 “자영업·부동산PF 고려”
    대출 막차수요에 가계 빚 관리 우려도

    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두 달 늦춰져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2단계 시행이 미뤄지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미뤄지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은 은행권 신용 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신용 대출의 경우 신용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일을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하락했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원 넘게 불어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시행일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 가계부채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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