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25 15:39:58
전북 고창군이 7월1일부터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문서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종전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현재 고창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증명은 총 85종이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포함한 27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은 서류는 ‘정부24’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그간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운영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게도 형평성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민원인의 민원창구 대기시간도 감소해 군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내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8대로, 군청, 고창읍사무소, 고창병원, 석정웰파크병원, 고창농협하나로마트, 대산농협, 상하농협 365코너, 흥덕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총 7만5548건으로 연평균 약 2만5180건에 달한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으로 주민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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