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NFT,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의결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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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6-25 16:55:47

    ▲ ©pixabay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인 세부사항은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하였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시행령은 또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 ©베타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다음달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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