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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다자녀 혜택 관련 조례 일괄 개정…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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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7-29 16:09:22

    ▲ 정읍시청 @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최근 혼인한 부부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가 첫째아는 증가한 반면, 둘째아부터는 지속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정책 대상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고, 양육․보육․교육․보건․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4일에는 제297회 정읍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6개 조례의‘다자녀가정’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 급수 조례 등 총 6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체감이 큰 상수도·체육·문화시설 요금감면, 학원비 지원 등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정책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지원책 외에도 생활 밀착형 혜택·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이학수 시장은 “다자녀정책의 대상이 2명으로 확대되며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지원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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