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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무기 안전강화법' 발의 "국민 생명 보호"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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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7-31 19:53:03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경종 의원 SNS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 소지 제한을 골자로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모 의원은 31일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현행법이 아동 성폭력 , 스토킹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후 5 년이 지나면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공공의 생명과 재산 ,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다시 무기 소지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왔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도와 같은 도검은 최초 허가 이후 갱신 의무가 없어 , 3 년마다 허가 갱신이 필요한 총포와 달리 사용자의 정신질환 여부나 범죄 경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상해 , 폭행 , 아동성폭력 , 스토킹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10 년간 총기소지를 금지해 무기료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 동시에 도검 및 석궁 소유자에 대해 3 년마다 정신 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 의원은 "현재까지는 도검 허가갱신제도 부재로 인해 충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 무기류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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