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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사회기여 축소 요인 돼선 안 돼...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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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8-04 15:51:24

    ▲ ©베타뉴스DB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 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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