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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폭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행동요령


  •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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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8-06 19:19:47

    ▲ 예산장비팀장 소방경 박대원 ©신안소방서

    기상청은 지난 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8, 강원 6, 경남 4곳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이로써 전국 폭염경보 지역은 총 161곳이 됐다. 여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9곳을 더하면 특보지역 183곳 중 180곳에 달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므로 온열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적극 지켜야 할 때다.

    이번 지면에서는 각 장소 또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온열질환 관련 행동요령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이나 이웃들 간 지켜야 할 사항이다.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을 착용한다. 또 물병을 반드시 휴대해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의 섭취는 가급적 자제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해야 한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실내에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상시 확인한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증세가 보인다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냉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둘째, 직장에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근무 간 휴식은 장시간 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게 좋다. 근로 현장에서도 야외 행사나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ㆍ활동은 자제한다.

    편한 복장으로 출근해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하는 일도 필요하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킨 채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둔다.

    특히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물 마시기, 그늘에 머물기, 휴식 취하기)을 항상 준수하고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한다.

    셋째, 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수칙이다.

    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이나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한다. 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냉방이 되지 않을 때는 근로 현장에서와 동일하게 교실이 햇볕에 노출되지 않게끔 조치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이나 출입문을 개방한다. 선풍기가 있다면 가동한다.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과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은 가급적 줄인다.

    넷째, 농가에서 취해야 할 조치다.

    축사나 양식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사육 밀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양식하는 어류는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 등을 넣어 수온 상승을 억제한다.

    만약 가축ㆍ어류가 폐사했다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른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면 복사열을 낮추는 데 도움된다.

    다섯째, 무더위쉼터 이용이다.

    외출하거나 자택에 냉방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인근 무더위쉼터에서 더위를 피한다. 이를 위해 휴대폰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등에서 위치를 평소 확인해 둔다.

    위와 같은 폭염 관련 행동요령을 숙지한다면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 여름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안소방서 예산장비팀장 소방경 박대원


    베타뉴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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