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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아파트' 전관 특혜 LH “무량판 부실은 감독 태만과 연관성 없어...부당 하도급 철저히 차단할 것”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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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8-09 04:37:44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1일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현장을 방문해 3기 신도시 주택 착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LH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인천 검단 '순살아파트' 전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사원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일부매체 보도에 따르면 LH가 전직 간부들로부터 골프 접대 및 상품권 등 향응을 받는 한편, 전관 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LH는 자신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 일부에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로 전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직 LH 임직원들이 있는 업체들이었다. 이들 전관 업체는 LH 직원에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거나 해외골프 여행 접대를 했다.
     
    이에 LH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상당부분 이행했으며, 무량판 부실·설계 시공의 한 원인으로 몇몇 기사에서 적시하는 전관유착 사안은 기계, 전기 분야의 사례로서, 무량판 구조 부실 설계·시공, 감독 태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LH는 우선 전담 관리부서(설계검증처;설계, 주택품질처;시공)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2단계 설계검증, 시공 중 안전점검 확대(3회→5회), 건축 구조도면 일반공개 등을 통하여 설계·시공 단계의 오류 검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설계 공모 시 건축사·구조기술사 공동계약을 도입해 구조설계 하도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시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택건설 시공 현장의 영상기록 확대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부실을 유발한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벌점부과 처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 전관 업체 관리 감독 관련해 벌점 미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 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벌점부과 조치를 완료했다.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미흡(우수)통지를 관할하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기존에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에는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의위원 자격 강화, 통지서 발급 기준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
     
    다만, 품질미흡(우수)통지서 미발급(오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직무관련자와의 유착과 관련해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공사는 임직원이 전관과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전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며 "보다 근원적인 예방책으로 LH 혁신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3년 이내 LH 전관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전관업체 입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전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전형철 공공기관감사국 과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특혜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순살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천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LH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했다"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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