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16 08:48:49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들에 대한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주대책에는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 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청사진과 함께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택지와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용적률 문제해결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법적 틀도 제공됐다.
개발된지 20년 이상 지난 공공주도 지역(100만제곱미터 이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정한 법이 노후도시 특별법이다. 1기 신도시가 여기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갔고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2만 6000 가구(+@)들은 2027년에 재건축을 시작해 2030년 입주가 목표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재건축이 시작되고 나면 원주민들을 어디로 이주시킬 것인지가 문제인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두가지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이주처 마련에 대한 직접적 해결과 이주 물량을 조절하는 간접적 해결이다.
그 직접적 방법의 첫번째가 순환 정비 모델인데 이주용 주택을 마련하고 대상 주민들을 거주하게 한 뒤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이주 주택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휴부지(유휴부지란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나 공간을 의미한다)와 인근 공공택지가 있으면 여길 활용해 주택을 짓고 이주 주택으로 활용하는데, 이후엔 리모델링해 분양하겠다는게 국토부 방침이다.
이는 과거 88서울올림픽 당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선수와 기자들이 사용하다가 올림픽이 끝난 뒤 일반인들이 입주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문제는 유휴부지가 부족한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이 지역엔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 후에 활용하는 방안도 이번 국토부 발표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일단 임대 거주자를 어디론가 이주시켜야 하고 3~4년에 걸친 재건축 기간 동안에는 당장에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임대 거주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지 않는경우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두번째로 이주를 할 때 발생하는 이주비용에 대해서 국토부는 단계별로 다양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상품을 마련하는 것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연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대출의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발표한 간접적인 방식은 정비사업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즉 이주 수요량을 파악해 이주할 만한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인가 시기를 조절해 사업 속도를 늦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여기엔 정책금융을 지원해서 완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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