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신근호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08-21 08:36:46

    ▲ ©초록우산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2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공동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가족돌봄아동,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전하며 관련 법률 제정과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은 보호자의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34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지난 7월 31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은 34세 이하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가족돌봄서비스 제공,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초록우산은 해당 법안을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2호 법안으로 인증하고 기자회견에 앞서 서영석 의원에게 인증 현판과 뱃지를 전달했다.

    서영석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시기에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다. 효자·효녀라고만 평가할게 아니라 이들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여야가 마음을 모아 입법에 함께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초록우산은 2022년부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법,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을 인증하는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1호에는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인증한 바 있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7337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