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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 내 소비 촉진 위한 내달 1일부터 구매한도 한시적 상향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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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8-23 17:03:11

    군산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류 상품권(10만원→30만원)과 카드 · 모바일 상품권(40만원→60만원)을 합산해 한 달 동안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기존 월 구매 한도보다 20만원 상향된 것이다.

    단, 지류 상품권과 카드 · 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60만원 한도를 넘어선 안 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10%로 유지되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군산시는 7월 8일~10일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성산면, 나포면) 내 가맹점의 경우 모바일 또는 카드 결제 시 군산사랑상품권 추가할인을 위한 국비도 신청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9월~11월까지성산면과 나포면에 소재한 상품권 가맹점 116개소(성산 85개소, 나포 31개소)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기존 10% 할인에 추가할인 10%를 더해 최대 20%이며, 결제 시 10%가 할인 차감되는 방식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와 추가할인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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