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24 19:51:45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1일부터 지역 내 등록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및 전동 휠체어)의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안심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보험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용산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사고당 5천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 총 한도나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고, 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 시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도 지원된다.
보장 기간은 내년 9월 10일까지며,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보장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상담 및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3자 피해 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도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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