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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이냐 증시 부양이냐”...여전히 뜨거운 금투세 논란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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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9-24 23:46:58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 박영신 기자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두달 앞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유예를 놓고 쟁점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 후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토론회에 투자자들과 증권가,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쏠렸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도입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22년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을 약 두달여 앞두고도 금투세 시행을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행과 유예로 이견이 갈리자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유예팀’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조세 정의 실현과 증시 부양 우선론으로 갈린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2019년 600만명이었던 개인투자자들이 4년 만에 1400만명으로 폭증했다"며 "이중 상당수는 2030 청년세대다. 이 청년세대들은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운을 뗏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9월10일 기준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 국내증시는 15.6% 하락했다”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런 허약한 증시 하에서는 청년세대의 꿈도,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예팀은 금투새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거꾸로 가고 있는 국내 증시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 진행 ▲증시 밸류업·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등을 꼽았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지만 내용을 보면 세제 혜택만 제시했을 뿐 투자자보호 제도 정비는 외면했다”며 “즉 2년 전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갖추어진 것이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내 투자자의 미국증시 보유액이 2019년 11조에서 2023년 115조로 약 10배 가량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비슷한 세율에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의 장기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선진시장인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는 손익 통산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투자손실에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또 손실 이월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손실이 났고 금년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금년도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는 손실 이월과 손익 통산을 허용해 소득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행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관련 과세 체계는 복잡하고 후진적인 상품별 칸막이·누더기 과세”라며 “분산투자가 어렵게 돼 있고 상품별 균형 성장도 어려워 투자 결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이어 “금투세는 이러한 조세체계를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는 “현행제도에는 거래세라는 간접세 체계가 있다. 이 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금투세는 이것을 직접세로 개편하는 세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조세체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 합리적 판단,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인 ‘큰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50억 이상 대주주는 기존이나 금투세 도입 이후나 변화가 없어 이러한 우려는 사실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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