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27 15:37:40
면허 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 가능
법원‧은행 제출용 및 매도용 인감 등 재산권 관련성 높은 경우 제외
[베타뉴스=정승임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오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에 상관없이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일 때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신청방법은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면서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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