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30 10:29:47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올해 7월까지 71건으로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식품 관련 신고 접수를 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통계 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 7월까지 71건으로 올해 급증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되어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낳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85건, 63.9%),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1건, 23.3%),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8건, 6%), ▲소비자 기만 광고(5건, 3.8%), ▲거짓·과장 광고(4건, 3%) 순이다.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신고 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어, ▲과대광고, ▲무허가영업, ▲표시사항 등 신고 내용별로 통계 관리되고 있으나,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신고접수를 받더라도 일반식품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며,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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