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30 11:27:01
채널에 따라 2만∼10만원으로 범행 기간 수익금만 5000여만원 달해
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도록 하고 입장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한 혐의다.
A 씨는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 방 등 세분화한 7개 채널을 만든 뒤 무료 회원방에 짧은 영상을 게시하고 전체 영상을 보려면 유료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고 유도했다.
유료 회원방 입장료는 채널에 따라 2만∼10만원으로 범행 기간 수익금만 5000여만원에 달했다.
주로 입장료는 경찰 추적에 대비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화했다.
A 씨가 게시한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9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296건, 불법 촬영물 83건 등 총 1650여건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올린 불법 영상물을 시청한 자가 2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본 이들을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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