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04 08:42:48
직접처리사건 중 3분의 2 이상 진정사건 공람종결로 처분
곽 의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부처 효용성 없다면 존립 등 근본적 검토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021년 신설된 이후 2024년 6월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이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공수처에 813억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 기소 사건 1건당 약 2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수처가 2021년 1월 이후 2022년 3월 13일까지 총 3천25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직접 기소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2022년 3월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 입건하지 않고 접수와 동시에 입건해 처리하는 '전건입건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2024년 6월까지 5천760건을 접수해 그중에서 11건을 직접 기소(공소 제기)하고, 11건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직접 기소(공소 제기) 사건은 4건, 공소제기요구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즉, 2021년 신설 이후 지금까지 총 4건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공수처는 2021년 신설 이후 총 813억6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왔다. △2021년 232억2000만원 △2022년은 197억7700만원 △2023년176억 8300만원 △2024년 206억8000만원 등 매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이 꾸준히 편성돼 왔지만 실질적인 수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직접 기소(공소 제기)가 4건에 불과해 부진한 수사성과 비판과 함께 공소제기 사건 1건당 약 2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곽규택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1년에 1건 단위의 사건밖에 직접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 공수처 존속이 필요한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의 효용성의 평가는 공소제기 사건 수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1년의 1건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존립 필요성은 초기부터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신설 이후 1년 2개월 동안에는 3천25건의 사건 중 2천620건(86.6%)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이첩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을 해소시키고자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3월 '전건입건'제도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동일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수사결과를 번복해 새롭게 수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공람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전건입건제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직접 처리한 사건 4천648건 중 3분의 2가 넘는 3천269(70.3%)건을 진정사건의 공람종결 등으로 처분했다. 또한 1천62건에 공제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정식사건으로 분류·수사했지만,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인 1천40건(97.9%)을 불기소 등으로 처분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출범시킨 공수처의 결과를 분명히 마주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의 운영비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고 있고, 공수처가 운영돼왔던 4년 동안 81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효용성이 없다면 존립 등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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