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06 17:04:40
대구시는 6일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전기화물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화물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화물차 지역할인제는 대구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의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해 주고 대구시가 5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구매시민은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12월 6일까지 각 대리점을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대구에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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