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모경종 의원 "신설 자치구 지방생 관련 법안 행안부 장관 '긍정 검토' 받았다"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10-10 09:12:15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경종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신설 자치구 지방세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모 의원에 따르면 지난 7 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분구를 앞둔 인천 서구가 공무원 1 인당 주민 수 444 명으로 전국 자치구 1 위인데 반해 , 공무원 1 인당 단가는 710 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770 만원은 물론 인천 평균인 720 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기준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초과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검단구 분구 이후 인건비뿐 아니라 신청사 건립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의 법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해줄 것을 이 장관에게 요구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6월 5일 모 의원이 1호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신설 ·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통교부세는 검단구 출범 후 2년간 , 특별교부세는 출범 후 3년간 교부 기준이 확대된다.

    8월 7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설치된 지자체의 경우에만 주어지는 재정상 특별 지원을 , 분리되어 신설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이 장관은 모 의원의 요구에 "통합의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있지만 , 분구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7660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