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1 09:19:28
최근 10년간 군사기밀유출 적발건수 연 평균 7.2건, 올해 반년 새 벌써 16건
군사기밀유출 범죄 70% 이상 집행유예 선고
곽규택 의원 “국가안보범죄는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 국가 존립 위해 엄단 필요”
[부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전 세계적 첩보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군사기밀유출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기밀유출범죄의 적발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군사기밀유출사건은 총 81건으로 확인됐다. 군사기밀유출은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6건이 적발돼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같은 수치는 연평균 7.2건, 반기 3.6건에 비해 4.4배나 많은 수준이다.
대표적 사례로 올해 20년 이상 정보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재직한 5급 군무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빼돌린 30여 건의 군사기밀을 중국 요원에게 넘긴 대가로 금전을 수수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에는 특수임무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대위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12차례에 걸쳐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기밀유출범죄가 하급장교, 군무원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 위협도 노골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전 세계가 정보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만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시켰다”며 “군사안보기관의 무력화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첩보망이 무너지고 군사보안이 사실상 무장해제된 것이 오늘날의 안보참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사기밀유출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1심 사건 수는 45건으로, 이 중 39건에 대해 유죄선고가 이뤄졌다. 유죄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8건으로 20.5%에 그쳤다. 남은 29건(74.3%)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로, 2건은(5.12%)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앞서 언급된 5급 군무원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혐의에서 일부 무죄선고가 나기도 했다. 국가기밀 보호법 위반과 함께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와 회합‧통신 등의 죄로 특수임무여단 중대장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정보를 넘긴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이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범죄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원의 엄단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군 정보기관의 군사기밀보안과 군검찰의 수사능력 강화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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