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 “가처분 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10-22 08:28:02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번째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및 사법규정 어디에도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자기주식취득가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에 대한 영풍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영풍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는 선행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수가격을 최초 66만 원에서 83만 원까지 인상했다"며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자기주식공개매수의 매수가격인 89만 원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측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절차를 준수한 이상, 이 사건 자기주식공개매수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한편 영풍·MBK는 이전에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2일 기각됐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7749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