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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티몬 발행 '티몬캐시' 피해 구매자에 보험금 지급한다...오는 12월 30일까지 채권신고 해야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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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0-31 12:19:30

    ▲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 대표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SGI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이명순)은 최근 불거진 '티메프 사태' 관련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며,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GI서울보증보험은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SGI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하여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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