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1 15:08:55
마약 등 약물운전 단속 등 병행
부산경찰청이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주·야간 불문, 시내 전 지역 식당가·유흥가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 등 경찰경력을 집중배치해 이뤄진다. 특히 마약 등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도 병행단속 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에 참석해 음주를 할 경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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