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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세조종' 가상자산거래소에 '패스트트랙' 적용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검찰 통보 사례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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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1-02 11:36:18

    ▲ ©pixabay
    금융위 및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이번 불공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사건으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잠정치) 수준으로 파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갈것"이라며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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