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4 10:10:10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는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포함)가 해당된다.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근로자를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4대사회보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접수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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