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4 11: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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