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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통과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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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1-04 13:48:03

    ▲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대표 발의한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부양가족의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뜻하며, 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이자 가족을 돌보는 청년 캐릭터인 이지안(아이유 분)으로 인해 이러한 현실이 조명된 바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약 10만 명에 이르며 경제적·주거비 지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를 실태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윤정회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용산구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돌봄 및 가사 지원, 상담과 심리적 지원, 직업훈련 등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례가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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