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6 13:10:53
5일 오후 11시 57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 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만취한 3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뒤에 서 있던 30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 씨는 차량이 고장 나자 2차로에 정차해 트렁크를 연 뒤 후방 안전 조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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