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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조이는 정부, 다음달부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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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1-07 08:47:12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한다.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소재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 수도권 소재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방 공제'와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한다.

    방 공제란 대출 실행 시 소액임차인에게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대출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을 가입하면 대출금액에 포함해줬다. 다시말해 대출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현재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다. 만약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디딤돌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해 3억5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음달에는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이 제외되면서 3억200만원밖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게 된다.

    방 공제에 이어 후취담보도 제한한다. 결국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때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기존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짓고 있는 동안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주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소유권 설정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후취담보를 실행해왔다. 그러나 이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내년 6월 이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방 공제는 적용한다.

    다만 구축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다음달 1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어야 방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존 전세 세임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일 때에 한해 방 공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도 적용 대상에서 뺀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제외 대상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를 그대로 두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이 대출을 조이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의 증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어찌됐건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안그래도 사그라들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거래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지금 집값이 슬슬 하락하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까지 조이면 본격적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만 폭락은 아니고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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