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7 12:54:14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대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임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회신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84만 8천 명으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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