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19 11:13:50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 불구속 송치
범죄단체조직죄 병·의원에 적용한 최초 사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한 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성형·미용 시술을 해주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장 A 씨,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의원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 의학 전문의 A 씨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유인해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허위의 비급여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뿐만 아니라 고가의 줄기세포 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고,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 해결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사는 허위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루된 관련자 중 보험설계사가 511명(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관리를 강화토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1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범죄수익 환수도 노력 중"이라면서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