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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제출해 보험금 64억 타낸 병원장 등 4명 구속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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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1-19 11:13:50

     

    ▲ 조직도.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 불구속 송치
    범죄단체조직죄 병·의원에 적용한 최초 사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한 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성형·미용 시술을 해주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장 A 씨,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의원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 의학 전문의 A 씨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유인해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허위의 비급여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뿐만 아니라 고가의 줄기세포 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보험금 청구 수법 개요도.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고,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 해결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사는 허위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루된 관련자 중 보험설계사가 511명(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관리를 강화토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1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범죄수익 환수도 노력 중"이라면서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보험서류.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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