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22 15:49:0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소득조건 개선 위해 정부와 협의해야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21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법률상담 ▲생활 안정 지원금 ▲이사비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인중개사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2024년 3월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이 의원은 실질적 수혜가 제한된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년층 지원에서 국토부는 만 1934세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전남도는 1945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소득 조건(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있는 상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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