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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반환시점 감가상각 적용 타당...금감원 분쟁 사례 공개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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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1-27 10:58:04

    ▲ ©베타뉴스DB

    #민원인 A씨는 자동차 리스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헤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6①)에서는 리스차량 반환시점의 기대가치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리스 이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안내된 감가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에 "리스차량 반환시 금융회사에서 차량 점검 후 감가항목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B씨는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 따르면,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단체 및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 중지시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금감원은 24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27일 위와 같이 게시했다.
     
    이 밖에 위험분담제(신약의 효능ㆍ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은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한정된다는 내용 등도 함께 안내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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