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28 10:43:31
도박자 131명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홀덤펍에 참여한 도박자 13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도박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도 포함돼 있으며, 해당 경찰관은 현재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홀덤펍을 개설해 오픈 채팅방을 이용, 도박자를 모집해 36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A 씨 등이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5억원가량이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도박개장죄보다 처벌이 강화된 관광진흥법 위반죄를 이들에게 적용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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