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4 13:41:17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총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접수
중소기업 3억, 소상공인 2천만원까지 융자 가능·최대 3.5% 이차보전금 지원
전주시가 연말을 앞두고 고물가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
시는 고물가와 내수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약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2년으로 1년 연장 가능하다.
시는 일반기업에 연 3%, 여성·장애인기업 등 우대기업에는 연 3.5%의 대출 이자를 보전하며, 신청 기간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다. 성탄절 이전에 선정 결과를 통보해 적기 지원을 보장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최종 지원 여부는 심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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