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1 09:17:27
합동단속반 편성해 이달부터 불법행위 단속 철저
[울주 베타뉴스=박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농지 불법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곳곳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를 지속적으로 불법성토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응해 울주군은 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현장 반입된 토사 성분조사 의뢰 등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결과와 현장여건을 검토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울주군 전역에서 농지 폐기물 불법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반은 울주군청 도시과(3인 1조 3개반, 드론 2기), 건축허가과(농지팀), 읍·면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점검 등이다.
울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아울러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 주변 피해상황, 공익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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