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9 12:07:56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 촉구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 장흥군수)는 19일 '농업민생4법'(양곡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의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농촌이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법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업민생4법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아래는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 촉구 건의문’ 전문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 촉구 건의문
지금의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비료, 농약, 인건비 등 물가 폭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겨울철 혹한의 날씨만큼이나 농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가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불안정과 농산물 수급 불안정, 예측할 수 없는 재해 피해로 인해 농민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고 있고, 농업의 미래는 한줄기 빛조차 보이지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같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8일“농업민생4법(양곡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농업민생4법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안 수용으로 답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꽂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는 결과가 초래되어농업을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면, 농민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농업민생4법을수용하고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장흥군수 김 성(회장), 영암군수 우승희(사무총장), 목포시장 박홍률, 여수시장 정기명,순천시장 노관규, 나주시장 윤병태, 광양시장 정인화, 담양군수 이병노, 곡성군수 조상래,구례군수 김순호, 고흥군수 공영민, 보성군수 김철우, 화순군수 구복규, 강진군수 강진원,해남군수 명현관, 무안군수 김 산, 함평군수 이상익, 영광군수 장세일, 장성군수 김한종,완도군수 신우철, 진도군수 김희수, 신안군수 박우량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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