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6 10:40:17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라이트 강사가 공무원에 대한 강의를 금지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모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임명된 이래 , 공무원 교육과정에 극우·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김채환 원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명 전 "21 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거나,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리와 유사한 주장을 펼쳐왔다 .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겸직교수요원의 성명 , 소속 , 지위 , 담당 교과목 등 정보를 매 분기 종료 후 15 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
모 의원은 "헌법 제 7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공무원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와 더불어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